노동위원회upheld1990.03.13
대법원89다카24445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및 무효인 정리해고에 대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및 무효인 정리해고에 대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
됨.
- 근로자가 무효인 정리해고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불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해당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1987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중장비 매각 및 잉여인원 감축을 결정
함.
- 이에 따라 덤프트럭, 트럭믹서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1987. 1. 15.자로 해고하였고, 근로자들도 해고 대상자에 포함
됨.
- 근로자들 중 일부는 해고 통보 후 회사 측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및 유효성 판단
- 쟁점: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기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이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
음.
-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함(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배치전환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중기사업소의 적자나 일시적인 순이익 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중장비 매각이 감량경영 목적일 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서 연유한 것이 아
님.
- 해고 전 조업단축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당시 조문) 무효인 정리해고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무효인 정리해고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불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정리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정리해고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일 뿐 별도의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타 회사 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회사 측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 및 무효인 정리해고에 대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
됨.
- 근로자가 무효인 정리해고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불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1987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중장비 매각 및 잉여인원 감축을 결정
함.
- 이에 따라 덤프트럭, 트럭믹서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1987. 1. 15.자로 해고하였고, 원고들도 해고 대상자에 포함
됨.
- 원고들 중 일부는 해고 통보 후 회사 측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및 유효성 판단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기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이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
음.
-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함(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배치전환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중기사업소의 적자나 일시적인 순이익 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