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13. 선고 2007구합34705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
함.
- 회사는 2006. 10. 20.부터 2006. 11. 20.까지 5차례에 걸쳐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금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06. 10. 27.과 2006. 11. 22.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교조 주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견책 의결
함.
- 회사는 2007. 2. 28.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연가 불허의 위법성 및 무단조퇴/결근 여부
- 쟁점: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여 근로자의 무단조퇴/결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
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
함.
- 특히 교원은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은 근무지 이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됨을 판시
함.
- 판단:
- 근로자는 연가 신청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 방지를 위해 집회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일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
음.
-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허용하거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행사에 출장 등을 허용한 것과 전교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를 불허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가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교원의 수업 준비 및 휴게에 영향을 주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교사의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6. 10. 20.부터 2006. 11. 20.까지 5차례에 걸쳐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금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06. 10. 27.과 2006. 11. 22.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교조 주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견책 의결
함.
- 피고는 2007. 2. 28.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가 불허의 위법성 및 무단조퇴/결근 여부
- 쟁점: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여 원고의 무단조퇴/결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
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
함.
- 특히 교원은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은 근무지 이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됨을 판시
함.
- 판단:
- 원고는 연가 신청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 방지를 위해 집회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일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