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6246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1. 4.경 근로자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2021. 12. 23.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서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사유서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소청심사청구 당시 징계사유를 알고 그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실체상 하자 여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가 징계사유 (전화 발언)
- 법리: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부재, 특별한 사정 고려).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약학 전공 교수로, 2017. 1. 1.부터 2021. 4. 18.까지 D대학교 교목실장을 겸임
함.
- 피해자 E는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1. 4.경 원고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1. 5.경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
함.
- D대학교 성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8. 31. D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202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4. 6.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이사회 의결 부존재)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21. 10. 1.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2021. 9. 27.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실체상 하자 여부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