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13076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배임행위와 공범의 부제소 합의 효력
판정 요지
직원의 배임행위와 공범의 부제소 합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01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판매 부매니저, 피고 C는 자금담당 부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0. 11.까지 3개 거래업체에 실제 물품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고, 그 차액 111,01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배임행위를 저지
름.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 중 합계 4,857,005원을 피고 B로부터 송금받
음.
- 원고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물품대금 지급 전 거래명세표 사진을 보내 최종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 C는 위 3개 거래처에 관하여 사전 보고를 누락하고 F의 결재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
함.
-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면서도 F이나 부장 G에게 보고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C의 배임행위 가담, 방조,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는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F은 피고 B의 배임행위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C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F은 피고 C에게 피해 내역을 알리며 "니가 송금한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선처에 감사하며 반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24. 피고 C에게 '감봉 4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
함.
- 징계처분장에는 "상기 처분 내용은 첨부한 서류의 배임사건에 의한 것이며, 민·형사합의에 따라 추후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됨.
- 원고와 피고 C는 합의서 작성을 협의하였고, 피고 C는 4,857,005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면 근로자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
함.
- F은 합의서에 "발주를 묵인하고 상사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화사에 사전조치(결재보고) 없이 처리했다."는 문구를 요구
함.
- 원고와 피고 C는 예금계좌 입금 대신 2016. 10. 31.까지 현금 4,857,005원을 상환하기로 합의
함.
- 피고 C는 합의서 최종문안에 "근로자는 C가 입힌 피해액은 4,857,005원에 한하고 있음을 인정한
다. 근로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G에게 제출
함.
판정 상세
직원의 배임행위와 공범의 부제소 합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01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판매 부매니저, 피고 C는 자금담당 부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6. 3.경부터 2016. 10. 11.까지 3개 거래업체에 실제 물품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주하고, 그 차액 111,01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배임행위를 저지
름.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 중 합계 4,857,005원을 피고 B로부터 송금받
음.
- 원고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물품대금 지급 전 거래명세표 사진을 보내 최종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 C는 위 3개 거래처에 관하여 사전 보고를 누락하고 F의 결재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
함.
-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면서도 F이나 부장 G에게 보고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C의 배임행위 가담, 방조,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는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F은 피고 B의 배임행위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C는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F은 피고 C에게 피해 내역을 알리며 "니가 송금한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선처에 감사하며 반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10. 24. 피고 C에게 '감봉 4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
함.
- 징계처분장에는 "상기 처분 내용은 첨부한 서류의 배임사건에 의한 것이며, 민·형사합의에 따라 추후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됨.
- 원고와 피고 C는 합의서 작성을 협의하였고, 피고 C는 4,857,005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면 원고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
함.
- F은 합의서에 "발주를 묵인하고 상사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화사에 사전조치(결재보고) 없이 처리했다."는 문구를 요구
함.
- 원고와 피고 C는 예금계좌 입금 대신 2016. 10. 31.까지 현금 4,857,005원을 상환하기로 합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