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9.03
광주고등법원2003나232
광주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232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 4. 1. 6년 임기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교수로 승진
함.
- 2001. 6. 30. 피고 법인이 서해전문대학을 설립하며 군산전문대학의 건물 등을 인수하고, 교원 및 직원들을 새로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해 임용된 기간까지만 보장하기로
함.
- 근로자의 임기만료일(2002. 8. 31.)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2002. 8. 1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2002. 8.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인지, 아니면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 교원인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
력.
- 원고 주장:
- 근로자는 199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으로 보아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삼아 재임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
음.
-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4일 전인 2002. 8. 27. 통보한 잘못이 있
음.
- 따라서 피고 법인의 2002. 8. 27.자 재임용 제외 결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
함.
- 학교법인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제외 처분 및 통지는 임기 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해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될 당시 시행되던 호남기독학원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교수의 임기는 6년으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었
음.
- 1998. 1. 26. 변경 인가된 호남기독학원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교수가 아닌 교수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 인가된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 잔여기간 만료일부터 변경 인가된 정관을 적용하도록 규정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 4. 1. 6년 임기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교수로 승진
함.
- 2001. 6. 30. 피고 법인이 서해전문대학을 설립하며 군산전문대학의 건물 등을 인수하고, 교원 및 직원들을 새로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해 임용된 기간까지만 보장하기로
함.
- 원고의 임기만료일(2002. 8. 31.)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2002. 8. 1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2002. 8.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인지, 아니면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 교원인지 여부 및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
력.
- 원고 주장:
- 원고는 199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으로 보아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삼아 재임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
음.
-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함에도, 임용기간 만료 4일 전인 2002. 8. 27. 통보한 잘못이 있
음.
- 따라서 피고 법인의 2002. 8. 27.자 재임용 제외 결정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