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14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386
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2338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인정 사실 가. 예비적 회사는 주택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회사는 예비적 피고와 00회사 0000개발(이하 '0000개발'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근로자는 2016. 1. 25. 예비적 회사에 채용되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예비적 회사는 2016. 1. 경 채용정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하였
다. <table_bc id="3_1" src="s20171031/6a31b31939cfda4a_table_1.jpg" width="1370" height="505" x_position="141" y_position="191" /> 다. 근로자는 2016. 1.20. 예비적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