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5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2463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5246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 성립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그러나 회사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근로자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147,7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5. 1. C조합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회사의 상임감사 D의 이직 제안을 받고 2022. 10. 21. C조합에서 퇴사
함.
- 회사는 2022. 9.경 전무 직위가 공석이 되자, D은 근로자를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근로자는 2022. 9. 30. D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 2022. 10. 20. 피고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지정의 건'이 논의되었고, 외부인사 영입 안건이 가결
됨.
- 이사회 폐회 후 부이사장 G는 이사장 K에게 '채용 및 임용 확인' 서류(이 사건 임용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K은 서명
함.
- D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며 '근로자를 회사의 전무로 특별채용하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 결재가 있었다'고 알
림.
- 근로자는 2022. 10. 21. C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0. 26.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영입 결의 및 이사장의 임용확인서 서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D은 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실무책임자 신규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
음.
- 이 사건 임용확인서에는 출근일시, 장소, 준비서류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결재문서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에게 교부된 것은 사본이었
음.
- 회사는 신규직원 채용 시 문자 통지, 임용장 교부,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이사들과 통화하며 '사직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 성립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그러나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147,7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5. 1. C조합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피고의 상임감사 D의 이직 제안을 받고 2022. 10. 21. C조합에서 퇴사
함.
- 피고는 2022. 9.경 전무 직위가 공석이 되자, D은 원고를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2022. 9. 30. D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 2022. 10. 20. 피고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지정의 건'이 논의되었고, 외부인사 영입 안건이 가결
됨.
- 이사회 폐회 후 부이사장 G는 이사장 K에게 '채용 및 임용 확인' 서류(이 사건 임용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K은 서명
함.
- D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며 '원고를 피고의 전무로 특별채용하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 결재가 있었다'고 알
림.
- 원고는 2022. 10. 21. C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0. 26.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영입 결의 및 이사장의 임용확인서 서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이직을 제안한 D은 피고의 상임감사로서 실무책임자 신규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