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2
부산지방법원2014노3905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39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3. 6. 30.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F, G 등 2명의 배관공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 G의 주휴수당 합계 7,78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문현동 공사현장 공사완료일(2012. 6. 26.)'로 특정되어 있
음. (단, '2012. 6. 26.'은 '2013. 6. 26.'의 오기로 보임)
- 근로자들은 정확한 공사완료일자는 몰랐더라도 2013. 6. 26.경 전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자인 2013. 6. 26.로부터 불과 3일 경과한 2013. 6. 29.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할 때 적용되는 것
임.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포괄임금제 유효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
임.
-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인은 F, G에게 각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중 70%를 기본급으로, 14%를 주휴수당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3. 6. 30.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F, G 등 2명의 배관공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 G의 주휴수당 합계 7,78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문현동 공사현장 공사완료일(2012. 6. 26.)'로 특정되어 있
음. (단, '2012. 6. 26.'은 '2013. 6. 26.'의 오기로 보임)
- 근로자들은 정확한 공사완료일자는 몰랐더라도 2013. 6. 26.경 전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자인 2013. 6. 26.로부터 불과 3일 경과한 2013. 6. 29.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할 때 적용되는 것
임.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포괄임금제 유효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