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대전고등법원2018누11720
대전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1172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도교수 신분으로 피해학생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잠.
- 해당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피해학생은 근로자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사과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정당성
-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
음.
- 징계조사 당시 근로자의 입장·태도와 진술취지, 피해학생의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고와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
음.
-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징계양정을 위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고자 진정한 의사로 이를 시인하거나 사과할 생각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적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교원의 본분에 배치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7호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 관련 비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사과 의무 및 태도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도교수 신분으로 피해학생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잠.
-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피해학생은 원고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사과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정당성
-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가 피해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
음.
-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입장·태도와 진술취지, 피해학생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고와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
음.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징계양정을 위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고자 진정한 의사로 이를 시인하거나 사과할 생각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적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교원의 본분에 배치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7호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