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6.09
광주지방법원2019노1776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노17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위험관리전담임원으로서,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
임.
- 해당 근로자들은 D의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2018. 1. 3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쟁점: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2017. 10. 31.경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
임.
-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지 절차가 필요
함.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에 따른 제한을 받
음.
- 판단:
- 해당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여 무효
임.
- D 측에서 취업규칙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들이 2017. 11. 이후에도 근무하였고, E은 2018. 1. 17. 인사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2018. 1. 31.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통고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 민법 제660조 제1항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D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
함.
-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위험관리전담임원으로서,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
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의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2018. 1. 3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2017. 10. 31.경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
임.
-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지 절차가 필요
함.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에 따른 제한을 받
음.
-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여 무효
임.
- D 측에서 취업규칙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들이 2017. 11. 이후에도 근무하였고, E은 2018. 1. 17. 인사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2018. 1. 31.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통고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