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806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7. 1. 임용되어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00,543,140원을 부과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5.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67,028,760원(33,514,380원 × 2배)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업무상 보관하던 25,915,9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13.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받았고, 2015. 12.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의 횡령 금액이 25,915,980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이 약 10개월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 회계 업무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
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
임.
-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횡령 경위, 전액 변상,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 결론: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유용 시 해당 징계 외에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 임용되어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00,543,140원을 부과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5.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67,028,760원(33,514,380원 × 2배)으로 변경
함.
- 원고는 업무상 보관하던 25,915,9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13.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받았고, 2015. 12.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횡령 금액이 25,915,980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이 약 10개월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 회계 업무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
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
임.
-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횡령 경위, 전액 변상,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 결론: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