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7누4353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 감사원 감사 및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근로자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 쟁점: 근로자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해당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근로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근무
함.
-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의 보관금 부정출급 사실이 확인되어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
됨.
-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업무상 횡령), 벌금 500만 원(나머지 죄)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 상실 후 처분 무효 주장
- 쟁점: 원고는 2016. 6. 2. 형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6. 6. 3. 송달되었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때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및 사유설명서 교부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함.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
함. 이는 처분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6. 6. 1. 원고의 주소지 우편함에 징계처분 서류를 넣어두어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1.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