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395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9395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원고와 사적으로 연락하던 여성(이 사건 민원인)이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
함.
-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5. 3.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5. 6.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정직 1월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1.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발언)의 존부 및 성격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민원인에게 '연애를 하면 잠자리하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취지의 발언(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인이 근로자의 SNS를 보고 먼저 연락한 점, 젊은 남녀 사이의 사적인 대화 중 연애 관련 주제에서 나온 발언인 점,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발언 다음 날 민원인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성희롱 여부에 관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성희롱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다만, 이 사건 민원인이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임을 알고 대화한 점,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점, 연락 시작 초기 부적절한 발언인 점, 민원인이 관계 악화 후 문제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원고와 사적으로 연락하던 여성(이 사건 민원인)이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
함.
-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5. 3.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6.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정직 1월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9. 21.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발언)의 존부 및 성격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민원인에게 '연애를 하면 잠자리하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