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0.07.03
대구고등법원79나1179
대구고등법원 1980. 7. 3. 선고 79나1179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기발령을 통한 자동면직 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을 통한 자동면직 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을 통한 자동면직 처분은 정당한 근거에 기한 상당한 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 부산지국 심의실장으로 근무
함.
- 1979. 1. 25.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이 명해
짐.
- 1979. 3. 26. 근로자는 면직 처분
됨.
- 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소외 1을 무보수로 근무케 하고, 정식 직원 채용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
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비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대기발령 사유가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수수 및 비위 사실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소외 1에게 아나운서직 취업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의 직원 채용 절차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형 또는 고시에 의해 선발하도록 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소외 1이 아나운서 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무보수로 피고 법인 부산지국에 출근시켜 아나운서직과 무관한 잡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법인의 처무규정 제5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기발령 및 자동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26조 제8호는 "대기발령을 받고 무보직으로 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퇴직이 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규정
함.
- 피고 법인은 오래전부터 비위 직원에 대해 징계 면직의 불명예를 피하고 전직 등 장래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대기발령 후 2개월 경과 시 자동면직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 또한 1975년 금전 수수 비위로 대기발령 후 면직되었다가 복직된 전력이 있
음.
- 법원은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은 위와 같은 사정과 요건 하에서 비위 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용인된 것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 사실은 면직 징계 처분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은 정당한 근거에 기한 상당한 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기발령을 통한 자동면직 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대기발령을 통한 자동면직 처분은 정당한 근거에 기한 상당한 처분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 부산지국 심의실장으로 근무
함.
- 1979. 1. 25. 원고에게 대기발령이 명해
짐.
- 1979. 3. 26. 원고는 면직 처분
됨.
- 처분 사유는 원고가 소외 1을 무보수로 근무케 하고, 정식 직원 채용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
임.
- 원고는 과거에도 비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대기발령 사유가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수수 및 비위 사실 인정 여부
- 원고가 소외 1에게 아나운서직 취업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법인의 직원 채용 절차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형 또는 고시에 의해 선발하도록 되어 있
음.
- 원고는 소외 1이 아나운서 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무보수로 피고 법인 부산지국에 출근시켜 아나운서직과 무관한 잡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는 피고 법인의 처무규정 제54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기발령 및 자동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26조 제8호는 "대기발령을 받고 무보직으로 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퇴직이 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규정
함.
- 피고 법인은 오래전부터 비위 직원에 대해 징계 면직의 불명예를 피하고 전직 등 장래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대기발령 후 2개월 경과 시 자동면직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 또한 1975년 금전 수수 비위로 대기발령 후 면직되었다가 복직된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