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1
서울고등법원2014누49813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9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12. 28. 이후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인지, 아니면 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인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
음.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만료일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제신청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12. 28. 이후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인지, 아니면 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인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일(채용 탈락일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일)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만료일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제신청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