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충청남도지사)가 1993년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장애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공고, 7급 행정직 41명, 9급 행정직 160명 등을 선발 예정
함.
- 9급 행정직 160명 중 장애인 4명을 별도 구분 선발한다고 공고했으나,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 별도 선발 계획이 없었
음.
- 근로자는 지체장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석차 133위로 불합격 처리
됨.
- 해당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었고,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석차는 28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장애인 채용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0조, 제34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장애자 등 국가 보호의무를 규정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7급 및 9급 행정직은 제외 대상이 아
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7급 행정직 공개채용인원 41명의 100분의 2 이상, 즉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을 별도 선발하고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
함.
- 회사의 "어느 직급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인가는 재량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제외된 직종이 아닌 이상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전체 공개채용인원(209명)의 2%인 4.18명 중 단수를 버려 4명을 채용했으므로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단수 처리 규정은 보고서 작성 시 적용되는 것으로 채용 의무 인원 계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획득한 점수를 고려할 때, 회사가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여 1명이라도 채용했으면 근로자가 합격했을 것이므로, 회사의 위법한 시험 시행과 근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충청남도지사)가 1993년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장애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공고, 7급 행정직 41명, 9급 행정직 160명 등을 선발 예정
함.
- 9급 행정직 160명 중 장애인 4명을 별도 구분 선발한다고 공고했으나,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 별도 선발 계획이 없었
음.
- 원고는 지체장애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석차 133위로 불합격 처리
됨.
- 해당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었고,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은 원고의 석차는 28위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장애인 채용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10조, 제34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장애자 등 국가 보호의무를 규정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7급 및 9급 행정직은 제외 대상이 아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