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838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수습 노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 약 한 달 후 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시간·강도·난이도가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근로자의 주당 실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양과 난이도도 통상적인 수습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2. 1.부터 2021. 4. 28.까지 피고보조참가인 노무법인 B에서 실무수습 노무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21. 6. 1. 자택에서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2. 8.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업무시간: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사업장이 산정한 시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나,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의 양 및 난이도: 수습노무사로서 업무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나, 약 3개월간 근무하였고 의견서 초안 작성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또한 업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직장 내 괴롭힘: 대표노무사의 발언이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직 종용: I 노무사 채용 경위가 망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 존재하여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