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10.28
헌법재판소2003헌마898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결정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취업희망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공무원 임용 청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재직 중 공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
임.
- 청구인은 실직 후 2000년과 2002년에 국가보훈처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명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청구인은 2003년 철도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규정을 근거로 기능직 공무원 복직(실질은 신규 임용)을 청원하였으나, 철도청장은 공개 채용 시험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 회신
함.
-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평등권, 근로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는 헌법상 명문 규정, 헌법 해석상 도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포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1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작위의무 존부 및 범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희망자를 지정하여 고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량행위 형식이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을 통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규정하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가 인정
됨.
- 그러나 고용명령의 특성상 취업희망신청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고용명령을 발할 수 없고, 희망 업체에 반드시 고용명령을 해야 할 의무도 없
음. 현실적으로 대상 업체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고용명령은 목적 달성이 어려
움.
-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작위의무 범위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취업상담, 업체 대상 취업알선에 그치며, 독자적 판단만으로 실행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고용명령까지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취업희망신청을 접수하고 취업알선을 시도하는 등 작위의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취업희망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공무원 임용 청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재직 중 공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
임.
- 청구인은 실직 후 2000년과 2002년에 국가보훈처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명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청구인은 2003년 철도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규정을 근거로 기능직 공무원 복직(실질은 신규 임용)을 청원하였으나, 철도청장은 공개 채용 시험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 회신
함.
-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평등권, 근로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는 헌법상 명문 규정, 헌법 해석상 도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포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1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작위의무 존부 및 범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희망자를 지정하여 고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량행위 형식이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을 통한 구체적인 신청권을 규정하므로,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가 인정
됨.
- 그러나 고용명령의 특성상 취업희망신청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고용명령을 발할 수 없고, 희망 업체에 반드시 고용명령을 해야 할 의무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