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의 청소년 고용과 업주의 양벌규정 적용 및 연령 확인 의무
판정 요지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의 청소년 고용과 업주의 양벌규정 적용 및 연령 확인 의무 결과 요약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과 업주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됨을 확인
함.
-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
함.
- 1심 판결은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 청소년보호법 제54조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의 청소년 고용 시 업주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함.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취지
임.
- 판단: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법령 위반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업주의 연령 확인 의무 내용
-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
됨. 따라서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함.
- 판단: 종업원이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의 청소년 고용과 업주의 양벌규정 적용 및 연령 확인 의무 결과 요약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종업원과 업주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됨을 확인
함.
-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함을 명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
함.
-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 청소년보호법 제54조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의 청소년 고용 시 업주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함.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취지
임.
- 판단: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법령 위반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업주의 연령 확인 의무 내용
-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