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981
서울행정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7998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됨.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 2. 25.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0. 1. 17.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1. 21. 교원인사위원회를, 2020.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2020. 1. 31. 근로자들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면직사유를 통지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사 9명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보고 수리를 무효 처리하고 임용취소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2. 12.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2. 24. 근로자들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
- 근로자들은 2020. 3. 25.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6. 17. 위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 동의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 요청을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를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 및 해제에 해당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면직 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면직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용행위 자체가 중대한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통지에 대해 진술·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J중학교 및 K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됨.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 2. 25.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0. 1. 17. 참가인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1. 21. 교원인사위원회를, 2020.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2020. 1. 31. 원고들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면직사유를 통지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2. 11.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 9명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보고 수리를 무효 처리하고 임용취소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2. 12. 이사회에서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 2. 24. 원고들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제한다는 통지를
함.
- 원고들은 2020. 3. 25.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7. 위 각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무효·취소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면직 동의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부정채용교사 임용계약 무효 확인 및 임용계약 해제의 건'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 요청을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를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임용계약의 무효 확인 및 해제에 해당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
님.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각 임용계약 해제 통지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면직 처분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