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7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37355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 회사의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입사하여 2010. 12. 31.부터 전북 C출장소, 순창군지부, 전주 D지점, 전주 효자동지점에서 자금출납 업무 등을 담당한 회사의 직원
임.
- 회사는 2019. 9. 25. 근로자에게 ① 본인, 친인척, 지인 등을 강원도 노숙인 또는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이자소득세를 포탈하며, ②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해직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회사는 2019. 7. 29. 이 사건 1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12. 27.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재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근거규정인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 1의
가. 징계해직 항목 중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
함.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 회사의 내부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재심절차에 변호사의 동석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재심절차 위원장이 동일인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피고 내부 규정 등의 존재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1비위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설령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1, 2비위행위는 각각 2011. 1. 10.부터 2016. 11. 21.까지, 2010. 3. 1.부터 2015. 7. 17.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고로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가 종료된 2016. 11. 21. 및 2015. 7. 17.을 사고발생일로 보아야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9. 25.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1항 단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2항: "사고가 연속된 경우 위 비위행위가 종료된 날을 사고발생일로 본다."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한 해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입사하여 2010. 12. 31.부터 전북 C출장소, 순창군지부, 전주 D지점, 전주 효자동지점에서 자금출납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
임.
-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 ① 본인, 친인척, 지인 등을 강원도 노숙인 또는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이자소득세를 포탈하며, ②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해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함.
-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1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12. 27.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재심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징계근거규정인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 1의
가. 징계해직 항목 중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 피고의 내부 규정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재심절차에 변호사의 동석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재심절차 위원장이 동일인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피고 내부 규정 등의 존재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1비위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설령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1, 2비위행위는 각각 2011. 1. 10.부터 2016. 11. 21.까지, 2010. 3. 1.부터 2015. 7. 17.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고로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가 종료된 2016. 11. 21. 및 2015. 7. 17.을 사고발생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