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15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209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1. 15. 선고 2023노2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의료법인 이사장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의료법인 이사장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3. 의료법인 J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K의원, M의원, O의원, Q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기소
함.
- 또한 피고인이 의료법인 자금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여 며느리에게 제공하고,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기소
함.
- 피고인은 2018. 11. 29. 구속된 후 Q병원 소속 근로자 8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
됨.
- 1심 판결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에 대해 항소
함.
-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사건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이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
됨.
-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정 상세
의료법인 이사장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9. 3. 의료법인 J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K의원, M의원, O의원, Q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기소
함.
- 또한 피고인이 의료법인 자금으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매수하여 며느리에게 제공하고,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기소
함.
- 피고인은 2018. 11. 29. 구속된 후 Q병원 소속 근로자 8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
됨.
- 원심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에 대해 항소
함.
-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사건을 파기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쟁점: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이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