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969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 및 회사 진상조사 방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 및 회사 진상조사 방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2014. 11.경 회사에 입사하여 법조팀 기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6. 25. 취재윤리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됨.
- D의 대표이사 E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진행 중이었
음.
- L지검은 F 전·현직 임원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주식 매도 관련 수사에 착수
함.
- D는 과거 F의 최대주주였으며, 2015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
함.
- 일부 언론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H재단 이사장(전 I 장관)이 F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
함.
- E은 2020. 1. 3.부터 3. 31.까지 11차례 L지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2. 6. 피고 법조팀 단체 대화방에 "D는 F 주가조작의 주
포. E은 G 등 여권 인사와 친분 깊
어. 목표는 E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G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
함.
- 근로자는 2020. 2. 14., 19., 21. 총 3회에 걸쳐 E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E의 가족 형사처벌 가능성 및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G 등 정치인의 비리 정보 제보를 유도
함.
- 근로자는 2020. 2. 25. E의 대리인 N을 만나 1차 취재를 하고, 2020. 2. 26. 다시 E에게 N과의 만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4차 편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3. 13., 22. 추가로 N을 만나 취재를 진행
함.
- N은 P에 근로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결탁하여 E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취재한다는 내용을 제보
함.
- 회사는 2020. 3. 23. 근로자에게 E에 대한 취재 중단을 지시
함.
- P는 2020. 3. 31. "근로자가 E에게 G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 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G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
함.
- 이후 다수 언론에서 원고와 검찰 고위관계자가 결탁하여 E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제보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도
됨.
판정 상세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 및 회사 진상조사 방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법조팀 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6. 25. 취재윤리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됨.
- D의 대표이사 E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진행 중이었
음.
- L지검은 F 전·현직 임원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주식 매도 관련 수사에 착수
함.
- D는 과거 F의 최대주주였으며, 2015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
함.
- 일부 언론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H재단 이사장(전 I 장관)이 F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
함.
- E은 2020. 1. 3.부터 3. 31.까지 11차례 L지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
음.
- 원고는 2020. 2. 6. 피고 법조팀 단체 대화방에 "D는 F 주가조작의 주
포. E은 G 등 여권 인사와 친분 깊
어. 목표는 E 대표 등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 설득해 G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 받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
함.
- 원고는 2020. 2. 14., 19., 21. 총 3회에 걸쳐 E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E의 가족 형사처벌 가능성 및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G 등 정치인의 비리 정보 제보를 유도
함.
- 원고는 2020. 2. 25. E의 대리인 N을 만나 1차 취재를 하고, 2020. 2. 26. 다시 E에게 N과의 만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4차 편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20. 3. 13., 22. 추가로 N을 만나 취재를 진행
함.
- N은 P에 원고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결탁하여 E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취재한다는 내용을 제보
함.
- 피고는 2020. 3. 23. 원고에게 E에 대한 취재 중단을 지시
함.
- P는 2020. 3. 31. "원고가 E에게 G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 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G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