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
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170일간 근로자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회사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정당한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000 판결 등).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 단체교섭사항은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00 결정 참조).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함(제6조 제1항).
- 방송의 공정성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
임.
-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에 해당
함.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단체행동 목적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원고 경영진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성 실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
함.
- 이러한 원고 측의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정성 의무와 법질서 위반이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
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170일간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정당한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000 판결 등).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 단체교섭사항은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00 결정 참조).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함(제6조 제1항).
- 방송의 공정성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
임.
-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에 해당
함.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단체행동 목적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