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4.09.24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323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위원장
임.
- 참가인은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이유로 2002. 8. 1. 징계해고(당초 징계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당초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근로자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
킴.
- 근로자는 당초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참가인을 다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이 사건 파업으로 근로자는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당초 징계해고 이후 원고 사옥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동료 여성 근로자 성희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직에서 사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단체협약 제40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기물 손괴 행위도 있었
음.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무효
임.
-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합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는 유효
함.
- 근로자는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해고만 아니라면 다른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에 반대
함.
- 법원은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한 것으로 보아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징계절차는 유효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징계권의 남용 여부
- 징계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불법행위의 정도, 회사의 손해, 확정된 형사판결, 징계 이후의 행위, 성희롱 혐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
임.
- 참가인은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이유로 2002. 8. 1. 징계해고(당초 징계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당초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
킴.
- 원고는 당초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참가인을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는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당초 징계해고 이후 원고 사옥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동료 여성 근로자 성희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직에서 사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단체협약 제40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기물 손괴 행위도 있었
음.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무효
임.
-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합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는 유효
함.
- 원고는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해고만 아니라면 다른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