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단1083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10832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1.부터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에서 경리로 근무
함.
- 회사는 'D'에 인접한 'E'의 과장이자 'D' 업주의 처조카로, 두 업체 업주들의 친분으로 약 14년 전부터 'D'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해
옴.
- 2016년 10월 또는 11월, 원고와 회사가 점심식사 중 근로자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자 회사는 "흑인은 고추가 크다고 하던데."라고 발언
함.
- 그 무렵, 회사는 근로자가 공장 셔터를 내리는 것을 돕던 중 "총각도 아닌데 왜 구멍을 못 맞추지."라고 말하며 근로자를 바라보며 웃
음.
- 2017. 4. 24. 12:00, 근로자가 위 발언들을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자 회사는 근로자를 가리켜 "성희롱은 무슨 성희
롱. 저거 정신병자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회사의 위와 같은 언행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회사의 발언 장소 및 상황, 회사의 의도, 원고와 회사의 관계, 근로자의 반응, 발언 내용 및 정도, 행위 횟수 및 기간, 고소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강제추행 주장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2016. 9. 9. 23:30경 택시 안에서 근로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 성희롱 판단 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회사의 "정신병자" 발언 또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성희롱과 별개의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부터 부산 영도구 C 소재 'D'에서 경리로 근무
함.
- 피고는 'D'에 인접한 'E'의 과장이자 'D' 업주의 처조카로, 두 업체 업주들의 친분으로 약 14년 전부터 'D'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해
옴.
- 2016년 10월 또는 11월, 원고와 피고가 점심식사 중 원고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는 "흑인은 고추가 크다고 하던데."라고 발언
함.
- 그 무렵, 피고는 원고가 공장 셔터를 내리는 것을 돕던 중 "총각도 아닌데 왜 구멍을 못 맞추지."라고 말하며 원고를 바라보며 웃
음.
- 2017. 4. 24. 12:00, 원고가 위 발언들을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가리켜 "성희롱은 무슨 성희
롱. 저거 정신병자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피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발언 장소 및 상황, 피고의 의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반응, 발언 내용 및 정도, 행위 횟수 및 기간, 고소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강제추행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6. 9. 9. 23:30경 택시 안에서 원고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 성희롱 판단 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