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7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1700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1. C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 D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 C는 2021. 5. 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함.
- 근로자는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9.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였는지 여
부.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성 및 위법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주장 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함.
판정 상세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1. C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 D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 C는 2021. 5. 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함.
- 원고는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9.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였는지 여
부.
- 피고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원고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원고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성 및 위법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주장 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