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91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안전팀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안전팀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5. 23.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업무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9. 19.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3. 30.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관한 민원을 접수, 감사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8.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 후 징계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5. 25. 근로자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는 2018. 8.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초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기업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안전감시업체에 대한 기성 과다 집행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
- 근로자는 안전감시업체(E)에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과다 지급된 기성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E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중 약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현장소장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제2징계사유(실내공사업체에 유흥비용 대납 요구)에 관하여
-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의 '공상 처리'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며, 사적으로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8. 1.경 및 2018. 2.경 실내공사업체(G)로 하여금 총 340만 원의 술값을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9호, 제6조 제4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사례, 향응 등 회사윤리경영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3징계사유(골조업체에 회식비용 대납 요구 및 향응수수)에 관하여
-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회식을 했고, F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으며,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적인 만남이었으며, 허위 안전용품 승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F으로부터 44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대납하게 하고, 5,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34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허위 안전용품 승인으로 265만 원을 보전해준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안전팀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23.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업무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9. 19.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3. 30. 원고의 비위혐의에 관한 민원을 접수, 감사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후 징계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5. 25.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2018. 8.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초심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기업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안전감시업체에 대한 기성 과다 집행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
- 원고는 안전감시업체(E)에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과다 지급된 기성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E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중 약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현장소장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제2징계사유(실내공사업체에 유흥비용 대납 요구)에 관하여
- 원고는 업무상 재해의 '공상 처리'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며, 사적으로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8. 1.경 및 2018. 2.경 실내공사업체(G)로 하여금 총 340만 원의 술값을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9호, 제6조 제4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사례, 향응 등 회사윤리경영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