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847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4847 판결 교수임용처분등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대학교원 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설령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임용처분 및 근로자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3. 5. 11.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하였으며,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이었
음.
- 원고, 참가인, D은 해당 분야 임용에 지원하였
음.
- 회사는 2023. 8. 7. 참가인을 임용예정후보자로 공고하였고, 2023. 8. 18. 참가인을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조교수로 최종 임용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11. 17. 이 사건 임용처분 및 근로자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인 상황에서 참가인과 경합하는 경원자관계에 해당하며, 참가인에 대한 임용은 필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용거부로 귀결
됨.
- 근로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임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이 사건 임용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위법사유를 배제하고 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근로자가 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용제외처분 존재 여부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25조),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공무원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임용권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대학교원 신규채용 지원자들은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가지며,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임.
- 판단:
- 회사가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채용 예정인원을 최대 1명으로 제한하여 공고한 상황에서 참가인을 임용한 행위에는 근로자를 비롯한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한 임용제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근로자를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대학교원 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설령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임용처분 및 원고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3. 5. 11.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하였으며,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채용 예정 인원은 1명이었
음.
- 원고, 참가인, D은 해당 분야 임용에 지원하였
음.
- 피고는 2023. 8. 7. 참가인을 임용예정후보자로 공고하였고, 2023. 8. 18. 참가인을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조교수로 최종 임용하였
음.
- 원고는 2023. 11. 17. 이 사건 임용처분 및 원고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인 상황에서 참가인과 경합하는 경원자관계에 해당하며, 참가인에 대한 임용은 필연적으로 원고에 대한 임용거부로 귀결
됨.
- 원고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임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이 사건 임용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위법사유를 배제하고 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원고가 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원고에 대한 임용제외처분 존재 여부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25조),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공무원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임용권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대학교원 신규채용 지원자들은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가지며,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