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1253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대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대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B군단 헌병대장으로 근무
함.
- 2019. 7. 16. 육군본부 징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7. 28. 국방부장관이 항고를 기각
함.
- 징계사유는 "2층에서 나랑 잘 여군" 발언(제1 징계사유), "꿀벅지" 발언(제2 징계사유), "걸그룹", "예쁜 ○○" 발언(제3 징계사유) 등 성희롱 관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 징계사유("2층에서 나랑 잘 여군"):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지휘·감독 관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꿀벅지"): 근로자가 C 대위에게 "꿀벅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꿀벅지'는 성적 매력을 포함하는 비속어이며, 최고지휘관인 근로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급 여군의 신체 일부를 지적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특히 근로자는 피해자 F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전에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
함.
- 제3 징계사유("걸그룹", "예쁜 ○○"): 제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해당 발언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5.
-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 부대관리훈령 제24조 제1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다. 1)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9. 2. 28.자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타당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군대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B군단 헌병대장으로 근무
함.
- 2019. 7. 16. 육군본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7. 28. 국방부장관이 항고를 기각
함.
- 징계사유는 "2층에서 나랑 잘 여군" 발언(제1 징계사유), "꿀벅지" 발언(제2 징계사유), "걸그룹", "예쁜 ○○" 발언(제3 징계사유) 등 성희롱 관련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 징계사유("2층에서 나랑 잘 여군"):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지휘·감독 관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꿀벅지"): 원고가 C 대위에게 "꿀벅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꿀벅지'는 성적 매력을 포함하는 비속어이며, 최고지휘관인 원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급 여군의 신체 일부를 지적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특히 원고는 피해자 F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전에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