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7
대전고등법원2021누13740
대전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37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7. 1. A시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4년경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이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17. 2. 1. A시 하수도사업소로 전보되어 하수도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년 3월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19. 4. 1.경 하수도사업 이관 계획을 수립
함.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6월경 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나, 참가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A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 예고를 한 후, 2020. 1. 1. 근로관계를 종료(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당연퇴직 사유("사업의 종료 내지 폐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49조 제3항의 해고 사유("업무의 감축·개편·위탁 등 시의 제반 경영 형편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에 해당하는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 사유 불인정:
-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사업 종료 또는 폐지" 규정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참가인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근로자였으며, 2017. 2. 1.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보 발령에 따른 사용부서, 직종, 직군 변경 및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것이었
음.
- 당시 "A시가 하수도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참가인이 정년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논의는 없었
음.
- 참가인이 정년 보장이라는 안정적 지위를 포기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로 감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할 만한 사유가 아
님.
- 2017. 2. 1. 근로계약서의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 기재는 A시가 하수도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만 참가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사업 종료 시 다른 직종, 직군으로 전보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
함.
판정 상세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7. 1. A시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4년경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이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17. 2. 1. A시 하수도사업소로 전보되어 하수도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7년 3월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19. 4. 1.경 하수도사업 이관 계획을 수립
함.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6월경 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나, 참가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A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 예고를 한 후, 2020. 1. 1. 근로관계를 종료(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당연퇴직 사유("사업의 종료 내지 폐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49조 제3항의 해고 사유("업무의 감축·개편·위탁 등 시의 제반 경영 형편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에 해당하는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 사유 불인정:
-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사업 종료 또는 폐지" 규정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