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30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17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32817 판결 임용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판정 요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근로자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9.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 7급, 2명 선발, 임용예정기관 강화) 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는 제4회 임용시험 수의 직렬에 지원하여 2013. 12. 6. 최종합격자로 결정
됨.
- 근로자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3. 12. 13. 임용후보자 등록 시 군복무 종료 시점인 2015. 4. 15.까지 임용유예를 신청
함.
- 회사는 2014. 9. 22. 근로자에게 공중방역수의사 군복무 중이므로 임용 또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는 2014. 12. 6.자로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함(해당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임용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했을 뿐 임용유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당장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격자에게 즉시 임용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임용유예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해당 통보는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한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5항: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
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학업의 계속 등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 내에서 임용유예 신청 가
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2항: 견습근무자 및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군복무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격의 효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
판정 상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원고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9.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 7급, 2명 선발, 임용예정기관 강화) 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제4회 임용시험 수의 직렬에 지원하여 2013. 12. 6. 최종합격자로 결정
됨.
- 원고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 중이었
음.
- 원고는 2013. 12. 13. 임용후보자 등록 시 군복무 종료 시점인 2015. 4. 15.까지 임용유예를 신청
함.
-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공중방역수의사 군복무 중이므로 임용 또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는 2014. 12. 6.자로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임용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했을 뿐 임용유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당장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격자에게 즉시 임용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임용유예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