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가합111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1191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운송업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2013. 10. 7. 회사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2. 8.부터 2015. 5. 31. 사이에 퇴직
함.
- 회사는 2013. 8. 5. 신입부기장 채용공고 시 "2년 기간제 계약(훈련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을 특기사항으로 기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2013. 10. 4.부터 2014. 2.경까지 총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 근로자들은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4. 9.경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작성일을 2013. 10. 7.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교육훈련 및 심사를 받
음.
-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한 K는 동일한 교육훈련 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회사는 K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 여부
- 쟁점: 일부 근로자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권한 및 진정성 주장에 대해, 동의서 작성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M이었고, 원고 D의 동의서상 대표이사가 불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며, 회사의 인장 날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약정(근로자들이 회사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 근로자들이 수습부기장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 회사가 80,000,000원 지급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입사 전 일부를 지급
함.
- 회사가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서 첨부내역의 비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
음.
판정 상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송업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2. 8.부터 2015. 5. 31. 사이에 퇴직
함.
- 피고는 2013. 8. 5. 신입부기장 채용공고 시 "2년 기간제 계약(훈련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을 특기사항으로 기재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4.부터 2014. 2.경까지 총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9.경 원고들에게 교육훈련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작성일을 2013. 10. 7.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들은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피고가 비용을 지불한 교육훈련 및 심사를 받
음.
- 원고들과 함께 입사한 K는 동일한 교육훈련 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피고는 K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 여부
- 쟁점: 일부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불공정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권한 및 진정성 주장에 대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M이었고, 원고 D의 동의서상 대표이사가 불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며, 피고의 인장 날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여 일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