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부산지방법원2020구합917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917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결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이며, B는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였
음.
- 근로자는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B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에게 확인 청구
함.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이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
음.
- 또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해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
임.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함.
-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검토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이며, B는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였
음.
- 원고는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B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에게 확인 청구
함.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
음.
- 또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해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
임.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