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23698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 근로자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근로자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B의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 A, B가 피고 C의 경영자로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C의 주주이자 F의 대표이사인 H이 근로자 B에게 피고 C를 소개하였고, 근로자 B는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I를 대신하여 피고 C를 인수하기로 하되, 주 500,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근로자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근로자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근로자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근로자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근로자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C를 운영하기로 하여 근로자 A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근로자 B가 경영자로 피고 C를 운영한 것이라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했다거나 근로자 B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선정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선정자 D이 피고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 여
부.
- 법리: 선정자 D이 2011. 3. 12.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월 2,000,000원씩 2012.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선정자 D이 2012. 4. 4.까지 근무한 이상 위 D에게 2012. 3.분 임금 2,000,000원과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000,000원의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피고 C의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나머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부부이며, 선정자 D, E은 그 자녀들
임.
- 원고 A은 2011. 3. 20.부터 2012.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원고 B는 2011. 3. 1.부터 2012. 2. 25.까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2012. 4. 4.까지 피고 C에서 근무
함.
- 선정자 E은 2011. 10.경부터 피고 C의 모델로 활동
함.
- 피고 C는 건강기능식품 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녹십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C는 피고 녹십자를 통해 F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공급받는 구조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임금 청구
- 쟁점: 원고 A, B가 피고 C의 경영자로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 C의 주주이자 F의 대표이사인 H이 원고 B에게 피고 C를 소개하였고, 원고 B는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I를 대신하여 피고 C를 인수하기로 하되, 주 500,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
음. 원고 A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원고 B가 실제 경영을 하였
음.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 등이 근무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원고 B는 2012. 2. 24.경 최종적으로 피고 C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다음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
음. 원고 B는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주 500,000원을 지급받았
음.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가 경영자에 해당하여 피고 C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B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C를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 A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 B가 경영자로 피고 C를 운영한 것이라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