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1
서울고등법원2016누48340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483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3. 2. 1. 근로자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1.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는 2012. 10. IT 경력직 채용공고에서 2년 계약기간 만료 시 업무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및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기 및 요건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받
음.
- 정규직 전환심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산출방식에 따라, 참가인은 524명 중 344위(하위 34.4%)를 기록하여 정규직 전환 요건에 미달
함.
- 참가인은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2. 10. 참가인이 근무성적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4. 12. 26. 이를 통보
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중 86.8%가 정규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및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채용공고, 확인서, 인사관리규정,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기준 내용 및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규직 전환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2년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1.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2012. 10. IT 경력직 채용공고에서 2년 계약기간 만료 시 업무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기 및 요건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받
음.
- 정규직 전환심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산출방식에 따라, 참가인은 524명 중 344위(하위 34.4%)를 기록하여 정규직 전환 요건에 미달
함.
- 참가인은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4. 12. 10. 참가인이 근무성적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4. 12. 26. 이를 통보
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중 86.8%가 정규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및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