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2.11
대법원91도134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상당한 기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상당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 개입이 금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8. 불법파업 주동 후 경찰 수배를 받
음.
- 피고인은 회사와 협상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고 1987. 10. 14.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잠적
함.
- 1988. 11. 10. 불법파업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 21. 석방
됨.
- 1989. 2. 23. 노동조합 상근자로 근무하게 되자, 1989. 2. 27. 사직 무효를 주장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피고인은 1989. 4. 25.부터 4. 28.까지 회사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주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근로자 신분을 계속 주장하며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
음.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존중 및 노사 간 대등한 지위 보장을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사직 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당한 기간 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를 의미할 수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
음.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상당한 기간"은 해고 무효 사유를 알게 된 시기, 소 제기 및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 유무, 소 제기 결정 및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받고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경찰 수배나 구속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장애 사유가 아니었던 점, 조합 상근자로 활동하며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이내) 참고사실
- 피고인은 수배 중이던 1988. 10.경 해고된 근로자 모임인 경노협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무국장직에 취임하여 활동
함.
- 1988. 12. 21. 구속 취소 후에도 마창노련에 관여하다가 1989. 2. 1.경부터 마창노련 산하 임금인상투쟁본부 상황실장으로 활동
함.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상당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 개입이 금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8. 불법파업 주동 후 경찰 수배를 받
음.
- 피고인은 회사와 협상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고 1987. 10. 14.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잠적
함.
- 1988. 11. 10. 불법파업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 21. 석방
됨.
- 1989. 2. 23. 노동조합 상근자로 근무하게 되자, 1989. 2. 27. 사직 무효를 주장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피고인은 1989. 4. 25.부터 4. 28.까지 회사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주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근로자 신분을 계속 주장하며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
음.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존중 및 노사 간 대등한 지위 보장을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사직 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당한 기간 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를 의미할 수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
음.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상당한 기간"은 해고 무효 사유를 알게 된 시기, 소 제기 및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 유무, 소 제기 결정 및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