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5168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14. 근로자가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갑질)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천연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3, 5 비위사실 (성희롱 여부):
- 이 사건 제1 비위사실: 근로자가 공중화장실 순찰 중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3 비위사실: 근로자가 화염병 관련 법률 검토 중 피해자 B에게 "성매매알선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 아냐?"고 질문한 것은 업무상 법리 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2, 5 비위사실: 함께 근무하는 여성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한 언행으로서 다소 부적절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남녀 간의 성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외모를 평가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
함.
- 결론: 이 사건 제1, 2, 3, 5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여부):
- 이 사건 제4 비위사실: 근로자가 여성인 피해자들과 식사 중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수 있으나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고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제6 비위사실: 피해자 B가 모임 참석을 거절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차 참석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임 참여를 강요한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7 비위사실: 근로자가 P협의회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신고 여부를 추궁하고, 자신의 비위에 대해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은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4. 원고가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갑질)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천연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3, 5 비위사실 (성희롱 여부):
- 이 사건 제1 비위사실: 원고가 공중화장실 순찰 중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3 비위사실: 원고가 화염병 관련 법률 검토 중 피해자 B에게 "성매매알선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 아냐?"고 질문한 것은 업무상 법리 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2, 5 비위사실: 함께 근무하는 여성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한 언행으로서 다소 부적절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남녀 간의 성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외모를 평가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