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1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7218
부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합47218 판결 청구이의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2017. 6. 1.부터 회사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회사는 1993. 5. 12. 근로자에 입사한 직원
임.
- 회사는 2014. 6. 11. 원고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5. 5. 27.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16 판결은 2016. 6. 9.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의 항소는 2017. 5. 17.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근로자는 2017. 5. 31. 회사에게 2017. 2.까지 근로자에 복직할 것과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이 사건 복직명령).
- 근로자는 2017.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2017. 6. 14.자로 회사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6. 16. 회사에게 2017. 6. 14.자로 징계면직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함(해당 징계면직).
- 근로자는 2017. 6. 14. 피고 명의의 C금고 계좌로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합계 132,281,18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17. 5. 23.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28 사건으로 기소
됨.
- 근로자가 발송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 내용증명의 수신인 주소는 회사가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복직명령의 적법 여부
- 근로자가 이 사건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회사가 수감되어 있는 부산구치소로 발송하지 않고 종전 주소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회사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2017. 6. 1.부터 피고의 복직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1993. 5. 12. 원고에 입사한 직원
임.
- 피고는 2014. 6. 11. 원고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7.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16 판결은 2016. 6. 9.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원고의 항소는 2017. 5. 17.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2017. 2.까지 원고에 복직할 것과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는 2017.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2017. 6. 14.자로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2017. 6. 14.자로 징계면직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이 사건 징계면직).
- 원고는 2017. 6. 14. 피고 명의의 C금고 계좌로 2014.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합계 132,281,18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17. 5. 23.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28 사건으로 기소
됨.
- 원고가 발송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징계면직 내용증명의 수신인 주소는 피고가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