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1380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 북구 B아파트(1,16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6. 10. 18. 해당 아파트 406동 대표자로, 2016. 10. 25. 회사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
- 2017. 1. 4. 동별 대표자 C 외 3명이 근로자의 해임을 회사에게 제안
함.
- 2017. 1. 18. 회사는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하고, 2017. 1.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2017. 1. 24.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
함.
- 근로자는 2017. 1. 31. 18:40경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 00:00경 근로자의 소명서를 첨부하여 해임투표를 공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2. 해임투표를 위한 투개표소, 방문투표 및 개표 안내문을 공고하고, 2017. 2. 10. 투표소 안내문을 다시 공고
함.
- 2017. 2. 13. 투표소 투표, 2017. 2. 14.과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
함.
- 2017. 2. 16. 개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해당 해임결의'라 함).
- 근로자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
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
함.
- 2017. 3. 23. 회사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해당 해임결의가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므로, 근로자는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2.1.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관련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1,16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 406동 대표자로, 2016. 10. 25.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임.
- 2017. 1. 4. 동별 대표자 C 외 3명이 원고의 해임을 피고에게 제안
함.
- 2017. 1. 18.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하고, 2017. 1.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2017. 1. 24.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
함.
- 원고는 2017. 1. 31. 18:40경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 00:00경 원고의 소명서를 첨부하여 해임투표를 공고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2. 해임투표를 위한 투개표소, 방문투표 및 개표 안내문을 공고하고, 2017. 2. 10. 투표소 안내문을 다시 공고
함.
- 2017. 2. 13. 투표소 투표, 2017. 2. 14.과 2017. 2. 16.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
함.
- 2017. 2. 16. 개표 결과,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안이 가결됨(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함).
- 원고에 대한 406동 동대표 해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됨.
- 2017. 2. 17.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
함.
- 2017. 3. 2.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었고, 2017. 3. 14.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
함.
- 2017. 3. 23. 피고는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G을 회장으로 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