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05.31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4569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89가합45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이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결탁되어 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탈퇴
함.
- 근로자는 뜻을 같이하는 운전사 20여 명과 함께 '○○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회사가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
- 해당 회사가 광릉영업소 운전사 일부를 본사 근무로 발령하자, 근로자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고 운전사 약 19명을 모아 해당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승무 거부를 결정
함.
- 이에 따라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분규를 조성하고 집단 승무 거부 행위 및 연좌시위 농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 법리: 동맹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고,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신고, 관계기관 알선 등)을 준수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동조한 일부 운전사들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된 것
임.
- 이는 소위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 내에 적법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사조직을 결성하여 사용자와의 분규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직무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
임.
-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권 발동 대상이 되는 비행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파업을 주동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회사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적 요건 등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을 부정
함.
-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의 합법성 요건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개별적 또는 소규모 집단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 판결은 기업 내 질서 유지 및 적법한 단체교섭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이를 주도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결탁되어 활동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탈퇴
함.
- 원고는 뜻을 같이하는 운전사 20여 명과 함께 '○○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
- 피고 회사가 광릉영업소 운전사 일부를 본사 근무로 발령하자, 원고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고 운전사 약 19명을 모아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승무 거부를 결정
함.
- 이에 따라 약 15명의 운전사가 승무를 거부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업장 내 분규를 조성하고 집단 승무 거부 행위 및 연좌시위 농성을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의 정당성
- 법리: 동맹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고,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신고, 관계기관 알선 등)을 준수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동조한 일부 운전사들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감행된 것
임.
- 이는 소위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 내에 적법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사조직을 결성하여 사용자와의 분규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직무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
임.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용자의 징계권 발동 대상이 되는 비행행위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파업을 주동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