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5.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0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합5609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2,113,052원 및 그 중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336,779,719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8.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5. 8.까지 투자심사역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5. 8.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3.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6.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8. 해당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9. 24.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0. 1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5. 10. 26.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는 취업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4. 21.부터 2013. 5. 8.까지의 임금상당액 5,333,333원(체불임금)과 2013. 5. 9.부터 2015. 10. 25.까지의 임금상당액 295,666,666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을 합한 총 300,999,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체불임금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295,666,66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2,113,052원 및 그 중 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336,779,719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 8.까지 투자심사역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5. 8.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3.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8.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9.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는 취업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1.부터 2013. 5. 8.까지의 임금상당액 5,333,333원(체불임금)과 2013. 5. 9.부터 2015. 10. 25.까지의 임금상당액 295,666,666원(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을 합한 총 300,999,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