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3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641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구합52641 판결 강등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업무상 배임행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업무상 배임행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강등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17.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9. 9.부터 2018. 9. 30.까지 서울특별시 산하 B사업소 공원운영과에서 질서유지용역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함.
- 회사는 2019. 3. 20. 근로자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등처분(해당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5,400,000원)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1. 원고와 C를 공범으로 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9. 13. 근로자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에게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의 항소에 따라 인천지방법원(2018노3331)은 2019. 5.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부재 여부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배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
장.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
됨.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질서유지용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근무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
임.
- '공금의 유용'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금품 비리 근절 및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공금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된 '공금의 유용'에 해당
함.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이 2015. 5. 18. 개정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품 비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 조항의 '공금의 유용'에 '공금과 관련된 배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성실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2호, 제69조의2 제1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업무상 배임행위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및 강등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17.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9. 9.부터 2018. 9. 30.까지 서울특별시 산하 B사업소 공원운영과에서 질서유지용역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함.
- 피고는 2019. 3. 20.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5,400,000원)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1. 원고와 C를 공범으로 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9. 13. 원고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에게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함.
-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인천지방법원(2018노3331)은 2019. 5.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부재 여부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배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
됨.
-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질서유지용역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근무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
임.
- '공금의 유용'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금품 비리 근절 및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공금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된 '공금의 유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