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가합107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5. 선고 2021가합107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골재생산업, 아스콘 생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20. 7. 14. 피고와 직책 영업부장, 연봉 40,000,000원(퇴직금 포함),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원 증원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포함
됨.
- 근로자는 같은 날 '3개월 인턴쉽 기간을 적용받아 근무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 이해와 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
함.
- 2020. 9. 4. 근로자의 부하 직원 C이 회사 구내 식당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벌였고, 근로자는 C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치하지 않
음.
- 2020. 9. 10.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인 D과 가진 술자리에서 D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D은 근로자를 고소
함.
- 2020. 9.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업무 중단 및 대기 지시를
함.
- 2020. 9.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2020. 10. 5. 근로자는 D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D은 2020. 10. 8.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
함.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20. 10. 23. 근로자에게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0. 12. 8. 근로자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21. 1. 12. 확정
됨.
- 근로자는 2020. 12.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 근로자는 2021.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 판단: 해당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또한,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서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 해지는 일반적인 징계 해고와 달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판정 상세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골재생산업, 아스콘 생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20. 7. 14. 피고와 직책 영업부장, 연봉 40,000,000원(퇴직금 포함),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인원 증원 사유가 소멸한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포함
됨.
- 원고는 같은 날 '3개월 인턴쉽 기간을 적용받아 근무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원고의 직무 이해와 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
함.
- 2020. 9. 4. 원고의 부하 직원 C이 회사 구내 식당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벌였고, 원고는 C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조치하지 않
음.
- 2020. 9. 10.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D과 가진 술자리에서 D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D은 원고를 고소
함.
- 2020. 9. 1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업무 중단 및 대기 지시를
함.
- 2020. 9. 1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2020. 10. 5. 원고는 D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고, D은 2020. 10. 8.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
함.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20. 10. 23. 원고에게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0. 12. 8. 원고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21. 1. 12. 확정
됨.
- 원고는 2020. 12.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 원고는 2021.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