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2116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및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및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원천징수액 공제 없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고,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위로금 공제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 회사에 2019. 1. 24.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 B은 2019. 3. 22.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19. 6. 4. 다시 해지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B은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9. 6. 4.자 해지 통보가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지라고 주장
함.
-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622,056원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므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6. 4.자 해지 통보의 성격
- 법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려면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에 정확한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함.
- 판단: 2019. 6. 4.자 해지 통보에는 '2019. 3. 22.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다시 통보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선 통보를 철회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해당 통보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 법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B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기본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본급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부당해고 기간 중 시간외수당 등 포함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및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원천징수액 공제 없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고,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위로금 공제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회사에 2019. 1. 24.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 B은 2019. 3. 22.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19. 6. 4. 다시 해지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B은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9. 6. 4.자 해지 통보가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지라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622,056원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므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6. 4.자 해지 통보의 성격
- 법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려면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에 정확한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함.
- 판단: 2019. 6. 4.자 해지 통보에는 '2019. 3. 22.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다시 통보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선 통보를 철회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보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새로운 별도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 법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