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89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8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
됨.
- 근로자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
음.
-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
함. 이후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에 관해서만 지분 이전을 하였고, 인피니티 차량의 지분은 그대로
둠.
- 참가인은 2017. 11. 17.경부터 근로자의 법무팀장 등에게 이 사건 명의 이전을 밝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야기
함.
- 근로자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원고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
됨.
- 원고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
음.
-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