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0549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가단510549 판결 해고예고수당및위자료등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해당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입사 희망일은 2018. 1. 25.이었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함.
- 다음 날인 2018. 1. 26. 근로자는 자신이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상급자들의 지적과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 관리자에게 1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
남.
- 근로자는 2018. 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3. 14. 위 진정사건은 회사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가 상급자 지적 및 적성 불일치를 이유로 자진 퇴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닌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자진 퇴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입사 희망일은 2018. 1. 25.이었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
함.
- 원고는 2018. 1.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함.
- 다음 날인 2018. 1. 26. 원고는 자신이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상급자들의 지적과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관리자에게 1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
남.
- 원고는 2018. 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3. 14. 위 진정사건은 피고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상급자 지적 및 적성 불일치를 이유로 자진 퇴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