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5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108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합1108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20. 4. 10.부터 2022. 12. 15.경까지 주방 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4. 10.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재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
됨.
- 근로자는 2022. 12. 14.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2023. 6. 21.까지 치료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23. 6. 1. 피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명시되었고, 2회 묵시적 갱신되었으나 총 근로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계약 기간만료 후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사고로 장기간 노무 제공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게 갱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은 2024. 4.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법리: 근로계약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2023. 6. 1. 무렵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일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약 6개월간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고, 피고 업장의 규모와 직무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웠
음.
- 회사는 2023. 3.경부터 근로자에게 어려움을 알리고, 2023. 6. 이후 정상적 노무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0. 4. 10.부터 2022. 12. 15.경까지 주방 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4. 10.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재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22. 12. 14.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2023. 6. 21.까지 치료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함.
- 원고는 2023. 6. 1. 피고 사업장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 기간으로 명시되었고, 2회 묵시적 갱신되었으나 총 근로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계약 기간만료 후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원고가 사고로 장기간 노무 제공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갱신 의무가 있거나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4. 4.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