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5441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및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및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5. 20. 주식회사 D(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21. 퇴사한 여성 직원
임.
- 피고 B은 해당 회사의 팀장으로 근로자의 상사였으며, 피고 C은 해당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표현행위를 하였
음.
- 2014. 12. 30.경 근로자에게 퇴직 예정인 G를 지칭하며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고 말
함. (근로자는 "둘이 섹파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 2015. 5. 21. 해당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인터넷 링크를 올
림.
- 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
함.
- 근로자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 C이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판단:
- 피고 B은 근로자의 상사로서 근로자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유부녀로서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음.
- 피고 B이 올린 음란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책임)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및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21. 퇴사한 여성 직원
임.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 원고의 상사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표현행위를 하였
음.
- 2014. 12. 30.경 원고에게 퇴직 예정인 G를 지칭하며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고 말
함. (원고는 "둘이 섹파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 2015. 5. 21.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인터넷 링크를 올
림.
- 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
함.
-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 C이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판단:
-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 원고는 유부녀로서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