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17
대법원2020두3989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두39891 판결 부당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판정 요지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 D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D가 회장의 지위에서 체결한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 1심 판결은 근로자가 참가인의 수습근로자이며,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던 D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정관, 소급효 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로자가 특별 경력사원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검토
- 본 판결은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이는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임용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선결 문제임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
함.
- D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D가 회장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취소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하자의 효력
-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수습근로자이며,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던 D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정관, 소급효 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가 특별 경력사원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용취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검토
- 본 판결은 임용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이는 근로계약의 유효성이 임용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선결 문제임을 시사함.